[신청모집] 찾아가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교육

파주시노동권익센터 2025.03.05 11:25 조회 51

  파주시노동권익센터에서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주택관리사공동주택노동자(관리직경비직미화직)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센터에서 직접 찾아뵙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육대상 공동주택 노동자입주자대표주택관리사(소장)

  □ 교육신청기간 : 2025.02.03. ~ 2025.11.30

  □ 교육시간 평일, 09:00 ~ 16:00

  □ 교육시간 : 60 ~ 90

  □ 교육장소 교육 신청자가 준비

  □ 교육인원 최소 5인 이상 

 

 ※ 위 내용들을 신청서 비고란에 입력하시고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주셔야

     교육일정 등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동주택 노동인권교육(결정).png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