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노동권익센터 2025.08.12 14:49 조회 190

 

※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47호, 2024. 2. 8.,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기업지원과), 031-940-52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2024. 2. 8.>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2. 8.>

② 권익센터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4. 2. 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제4조(기능) 권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8.>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3.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4.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5.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신설 2024. 2. 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2. 8.> 

 

 제5조(이용대상자) 권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퇴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시설 내에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권익센터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권익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③ 권익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권익센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8.>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또는 필요시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권익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0.02.14. 조례 제1566호)  (2020.02.14.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8. 조례 제2047호)  (2024. 2. 8.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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