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퇴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시설 내에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권익센터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